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항목 | 내용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수수료 | 조례로 정한 금액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이 민원은 규정에 의하여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증(훼손된 경우)
※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정보 - 근거법령
- 신고증(훼손된 경우)
- ** (제26조 제1항)**
- ** (제4조 제5항 별지제4호서식)**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2017-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2017-11-27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비용은 10만원도 안합니다. 제가 부탁한 민원의 경우에 5만원 정도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처음부터 알아봐서 해결했더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 추천 링크 남겨드릴 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