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인터넷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를 확인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부동산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이며,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Q&A나 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사이트
다양한 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사이트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명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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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집 | 계정당 1회 무료열람 후 충전 필요 |
바로바로 | 최초 1회 무료열람 가능, 추가 정보도 제공 |
집파인 | 등기부등본 변동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부동산'을 클릭한 후,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열람용과 제출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