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속도위반과 그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속도 제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이란?
자동차 속도 위반은 운전자가 도로에 설정된 제한 속도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교통 위반입니다. 제한 속도는 도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르면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되며, 30km/h 이상 과속 시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60km/h 이상 과속 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의 메뉴 중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속도위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더라도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 중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과태료 목록에서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청교통민원24 앱을 통한 납부나 가까운 은행, 농협, 우체국을 통해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편의점을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적발 방식 | 무인 카메라나 단속 장비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형사처벌 여부 | 없음 | 있음 |
벌점 부과 여부 | 없음 | 있음 |
전과 기록 여부 | 없음 |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 |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경우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범칙금은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무리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기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