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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 제도 폐지 형제자매상속유류분 유류분이란 완벽정리

by 월드2@ 2024. 6. 26.

유류분위헌 제도 폐지 형제자매상속유류분 유류분이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용어인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유류분 위헌, 유류분 제도,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 상속 유류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이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유류분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처분(유증 등)으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증이란?

유증은 간단히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증이란 여러 가지 유언 중에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유언(유언증여)을 말합니다. 즉, 유언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거저 주겠다는 유언을 말합니다.

유류분 한자 뜻

유류분 한자로는 '遺留分'으로 남길 유(遺), 머무를 류(留), 나눌 분(分)으로 유류분(遺留分)의 한자를 풀어보면 재산을 남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류분 한자의 뜻을 풀어보더라도 명확한 뜻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미리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위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제한 등의 상반된 이슈들로 위헌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과거 헌법재판소는 2010년 및 2013년에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상의 변화와 이에 따라 발생된 여러 사회적 이슈에 따라 유류분 위헌을 지적하는 다수의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이 다시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5월 공개변론을 거쳐 2024년 4월 25일 마침내 유류분제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포함)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2020헌가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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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폐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속유류분 위헌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도 여전히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곧바로 상속유류분제도가 폐지된다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여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YTN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 뉴스 시청 바로가기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상속재산 형제자매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법은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마치며...

오늘은 유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상속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형제자매상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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